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1 (<time datetime="1993-05-22">1993.05.22</time> 회신),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23)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