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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의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647, 1981.02.19)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47, 1981.02.1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소득1264-647(1981.02.1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4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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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1 (1986.08.07 회신),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94)
- 원 제목
-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