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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을 받고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한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매입ㆍ제작ㆍ건설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포함한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 지출액을 × -------------------------------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면적의 산식 적용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본문(원문)
부동산(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경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23.
③ 1호)의 산식중 「임대보증금」은 ’90.12.31 현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23③)에 규정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만을 받고 임대한 면적에 보증금․전세금 등과 그외의 금액(예:월세)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 전체를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23.③ 1호)의 산식 중 「임대보증금」은 ’90.12.31 현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23③)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다음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1.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만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보증금·전세금 등과 그 외의 금액(예: 월세)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 전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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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192 (1994.05.26 회신),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4)
- 원 제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면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