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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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경쟁으로 처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3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서면3팀-76, 2008.01.09의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4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어야 한다.

6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7 처분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증서 양도로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 공급이 수반되면 과세된다. 신탁계약 내용과 수익의 귀속 및 부동산 통제권 이전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자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9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자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해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0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
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1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위탁자를 대행한 신고·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신탁사업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지주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할 때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다.

16 직권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 후 교부분인가?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직권폐업일 뒤 분양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폐업 후 교부분인지를 물었다.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이 계속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건설업의 폐업 여부와 별개로 부동산 신탁계약상 사업이 계속되는지가 기준이다.

17 직권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건설업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건물을 신축분양 하던 중 부도로 직권폐업 조치한 경우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직권폐업 후 분양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교부분인지 물었다.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이 계속되므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이 계속되는지가 핵심이다.

18 사업주체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 중 위탁자의 부도로 사업주체만 변경해 감리용역을 재계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체결한 감리용역을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이다.

19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20 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 신탁부동산 분양대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하되, 양자가 동일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를 덧붙인다.

22 신탁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토지의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양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23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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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