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신탁사업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됐다. 그러나 위탁자로서의 지위와 해당 신탁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폐업일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를 말합니다. 직권폐업됐더라도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사업 수행 시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0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43)
원 제목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