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권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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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권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이 계속되므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직권폐업 후 분양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교부분인지 물었다.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이 계속되므로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이 계속되는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한 뒤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건물을 신축분양 하던 중 부도로 직권폐업 조치한 경우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조치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던 중 직권폐업된 경우, 직권폐업일 이후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09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직권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81)
원 제목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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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