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 및 부가46015-1041 1995.06.09와 부가46015-1323 1997.06.1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95, 1995.08.14

※ 부가46015-1041, 1995.06.09

※ 부가46015-1323, 1997.06.13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회답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5, 1995.08.14

· 부가46015-1041, 1995.06.09

· 부가46015-1323, 1997.06.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1 명의신탁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 부가46015-1323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 부가46015-1495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5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04)
원 제목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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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