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주체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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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주체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신축 중 위탁자의 부도로 사업주체만 변경해 감리용역을 재계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체결한 감리용역을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신탁회사는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고자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감리용역을 체결했다. 사업 시행 중 위탁자가 부도나자 1999년 1월 1일 이후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바꾸어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변경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 중 위탁자의 부도로 토지등기 변경 없이 사업주체만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7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사업주체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4)
원 제목
공동주택 신축 중 부도발생으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재계약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