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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익신탁이고 증서 양도로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 공급이 수반되면 과세된다.
부동산 처분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증서 양도로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 공급이 수반되면 과세된다. 신탁계약 내용과 수익의 귀속 및 부동산 통제권 이전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이전하였다.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증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 개발 ․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처분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의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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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처분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87)
- 원 제목
- 부동산 처분신탁시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