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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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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개발·관리·처분에 관한 신탁사업을 수행했다.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환급관련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자료열람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법무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사항은 징세과에서, 자료열람에 관한 사항은 법무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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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4 (2001.03.21 회신),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96)
- 원 제목
-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