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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했다.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해당 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했다.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약 해지 후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여부와 수탁자의 신고ㆍ납부 처리.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일부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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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2 (2001.03.14 회신),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0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