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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 또는 임대하고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1323, ‘97. 6.
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3, 1997.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23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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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6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85)
- 원 제목
- 토자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