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 운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이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임대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38)
원 제목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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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