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5회신일 2001.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1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신탁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위탁자를 대행한 신고·납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되었다. 위탁자 지위는 유지되고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폐업일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압류 및 환급관련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와 수탁자의 신고·납부 효력.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되었더라도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관리·처분에 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고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압류 및 환급 관련 사항은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5 (2001.03.21 회신),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24)
원 제목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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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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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