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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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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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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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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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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포기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회수하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할 때 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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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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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확실 채권 일부를 면제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법인세 - 200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불능 위험 때문에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조기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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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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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를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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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를 위한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
법인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같은 처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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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법인세 - 200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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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
법인세 - 200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포기행위의 경제적 실질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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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재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간에는 건설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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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나? 객관적사유가 있는 채권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자금상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 포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이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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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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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가?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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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후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음
법인세 어음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판매 어음의 부도 후 소구권 행사에 따라 변제하고 해당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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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부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부도와 폐업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등록된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던 중 폐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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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중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 폐업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설 도중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여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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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할인어음의 결제일 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약정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난 경우 결제일 후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제일 이후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부도로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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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