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회수를 위한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회수를 위한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없는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같은 처리를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2 (<time datetime="2000-09-30">2000.09.30</time> 회신), "조기회수를 위한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06)
원 제목
채권포기가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