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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하여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려 한다.

질의요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610(2000.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해당 여부는 채권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06 (<time datetime="2003-01-02">2003.01.02</time> 회신), "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76)
원 제목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 중 일부를 탕감하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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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