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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확실 채권 일부를 면제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기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상환 불능 위험 때문에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조기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하여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회신문(법인46012-2378. 2000.12.15, 부가46015-217. 200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8, 2000.12.15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채무상환 불능 위험으로 채권잔액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관련 회신문 법인46012-2378, 2000.12.15 및 부가46015-217, 2000.1.26을 참고한다.
※ 법인46012-2378, 2000.12.15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채권 일부를 포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78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 부가46015-217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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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49 (<time datetime="2001-07-02">2001.07.02</time> 회신), "회수 불확실 채권 일부를 면제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00)
- 원 제목
- 거래처의 채무상환 불능위험으로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