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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할인어음의 결제일 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제일 이후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자 약정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난 경우 결제일 후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제일 이후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부도로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나 어음상 결제일에 결제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 어음상의 결제일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로 미결제된 경우 어음상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어음상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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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2 (<time datetime="1988-03-25">1988.03.25</time> 회신), "부도 할인어음의 결제일 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93)
- 원 제목
- 부도발생으로 미결제된 할인어음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