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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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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포기행위의 경제적 실질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해 발생한 어음ㆍ수표상 채권의 회수가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불확실해졌다. 법인은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채권포기행위의 경제적 실질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채권포기행위의 경제적 실질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5 (<time datetime="2000-07-04">2000.07.04</time> 회신),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47)
원 제목
채권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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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