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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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물적분할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39와 서면법규과-1070을 제시한다.

3 개발비 차감과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보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는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본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그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사업영위기간을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분할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물적분할과 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A,B사가 동시에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 전의 주식가액에 따른다. 각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우면서 존속사업부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전 사업부문과 분할후 손손익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평가 시 물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주회사 전환 후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식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분할회사 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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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