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주회사 전환 후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7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전환 후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분할회사 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법상 물적분할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물납 대상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식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의 12의 물적분할에 의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2.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그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705 (<time datetime="2004-06-11">2004.06.11</time> 회신), "지주회사 전환 후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8)
원 제목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물납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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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