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이다.
54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55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6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5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
상속증여세 - 199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8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5.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는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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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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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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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부지를 희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공중의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상속증여세 -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희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이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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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 본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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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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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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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피하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ㆍ등록일ㆍ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피하려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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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다른 명의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지하상가 점유권의 타인 명의 분양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법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권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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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상속증여세 -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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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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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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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
상속증여세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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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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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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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환원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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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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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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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 환원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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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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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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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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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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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재차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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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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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615, 1992.10.19.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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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록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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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등기 등을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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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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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의무가 생기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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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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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적용 되는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사실상 인수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배정하면서 실질 인수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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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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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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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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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 대위등기를 거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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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