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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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정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이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실질이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나,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나,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22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7)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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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