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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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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을 시공·분양하면서 난방시설 관련 자산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두는 사안이다. 건물지분 미이전 사유, 분양계약 내용, 자산 사용실태와 명의이전 약정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단서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건물지분 미이전 사유,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 내역(질의 건물지분 포함여부등). 당해자산의 사용실태, 명의이전시 약정내용(대가 포함여부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건물지분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단서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건물지분 미이전 사유,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 내역, 해당 자산의 사용실태 및 명의이전 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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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2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83)
- 원 제목
- APT등을 시공분양 시 난방시설에 대한 자산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무상증여 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