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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부지를 희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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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이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희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이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공중의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희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일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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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44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마을회관 부지를 희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07)
- 원 제목
-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희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