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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와 동시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 보존등기를 실행한다.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로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57, 1987.04.17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등기와 본인 등기를 동시에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57, 1987.04.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57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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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0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대위등기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61)
- 원 제목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