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지하상가 점유권의 타인 명의 분양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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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법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법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권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해당 권리가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의 재산이 위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절차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해당 재산이 위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소유권 이전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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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지하상가 점유권의 타인 명의 분양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24)
- 원 제목
-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