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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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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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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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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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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직원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법인의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대표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직원은 특정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이 위장분산되거나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형식상 지분이 51% 미만이어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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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율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나?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02.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지분율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특수관계·명의신탁 및 별도 실제 귀속자의 존재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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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요?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국세기본-200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실명등기 위반과 명의신탁 관련 과세 적용을 묻는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실명등기와 증여세 쟁점은 원문에 열거된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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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2001.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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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시 과점주주가 되나?A법인의 주식 50%를 B법인이 소유하고 개인3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이고 A법인의 주식 중 나머지 50%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개인3이 실명전환한 경우 개인3과 B의 특수관계인 여부와 A의 과점주주 해당
국세기본-1999.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한 개인 3이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물었다. 관련자의 B회사 지분 합계가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고 개인 3은 과점주주다. 개인 3과 관련자의 주식 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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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6.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 후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상 압류는 유효하며 환원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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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단순한 명의신탁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단순 명의신탁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단순한 명의신탁은 소유권 주장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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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조세도 추징되는가?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5.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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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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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압류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가?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이 이의신청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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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국세기본-199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시작한다.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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