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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직원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직원은 특정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주주가 대표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직원은 특정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이 위장분산되거나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형식상 지분이 51% 미만이어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다. 문제된 주주는 그 다른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형식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형식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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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타 법인의 직원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5)
- 원 제목
- 특정주주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의 특수관계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