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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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9.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소기업 감면비율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52 도매업을 하는 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은?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경비·소독 용역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경비, 소독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분류부호 75)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8.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주업은 분류부호 75인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이다.

54 여러 업종 영위 시 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의 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입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요건을 묻는다. 대상 업종, 규모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종분류와 법인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시 법률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인 A법인이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여러 공장을 합쳐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을 세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기준을 묻는다. 손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전한 공장별 동일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두 공장은 동일 제품을 생산했고 이전 후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췄다면 이전 공장부지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동일 제품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별 승계사업과 전체 사업의 매출액 및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승계사업 비율은 각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도별 비용에 승계사업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의 발생액으로 본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가운데 큰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0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해 유예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해당 매출액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