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74회신일 2006.09.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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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4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입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부동산매매업 거주자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수입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74 (2006.09.14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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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