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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 두 채를 언제 양도해야 감면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2001년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는?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부동산 활성화 관련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분양권 매입 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는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감면규정 적용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감면되나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거주자의 주택이어야 한다.

106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11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인가?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당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후 분양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신축주택 감면상 매매계약인지 물었다.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 된 내용에 따라 조감법 제40조의 3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변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대로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미상환 계약금 적립액은 변경승인일에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사업인정 후 양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매매계약이 고시일 후 체결되고 1991.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에 계약하고 개정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계속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6월 말 이전에 착수해 7월 이후에도 계속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법을 묻는다.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 착수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한다.

119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투자착수 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묻는다.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투자 착수시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매입이 아닌 제작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은 언제로 보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각각 계약상 완료일, 인수일 또는 검수완료일, 통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