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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2001.12.31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해당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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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8 (2000.07.07 회신),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13)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