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인정 후 양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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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 후 양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매매계약이 고시일 후 체결되고 1991.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양도 시점은 1991.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8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사업인정 후 양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8)
원 제목
내국법인이 소유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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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