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70회신일 2001.07.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문제 된 경우이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및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70 (2001.07.20 회신),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7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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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