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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에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등급을 개정 가액에 맞춰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자의 적용 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의 신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 등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토지등급과 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등급은 개정 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하고 해당 가액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쓴다. 분모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08.30.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구등급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 토지대장상 등급이 관련 규정에 의해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 등급을 개정된 등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신등급이 없을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6월 30일 현재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구하는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8.30. 현재와 그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며 사례에서는 모두 80등급이다.

9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가액이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어떤 금액인지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사례에서는 1989.01.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13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 사례에서는 1989.08.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사안은 1989.10.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모는 1990년 8월 30일 등급가액과 직전 결정 등급가액의 평균이다.

16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 1989.01.01 결정된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9.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문의에서는 1989.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등급이 인하돼도 해당 등급가액을 쓰는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뒤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표준액이 1990.08.30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취득 때보다 1990.08.30의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한다.

20 토지 등급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 등급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등급가액은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기준은 토지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신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 등급과 소재지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적용 순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22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와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공시지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적용하며 없으면 결정가액, 인접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양도 당시 토지등급 변경 시 기준시가는?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시행일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율을 양도 당시 배율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4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정한 네 단계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5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토지 등급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26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 토지 등급, 동·리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따라 토지의 품위와 정황의 유사성을 고려한다.

27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나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제세 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한 인근 토지를 참작한 시장·군수 결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그다음 인접한 유사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고, 유사 토지가 없으면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29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한다. 배율은 시행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30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31 등급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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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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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