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시지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공시지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적용하며 없으면 결정가액, 인접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같은법 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가.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정제 정리

질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고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도 없는 토지의 평가기준

회답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같은법 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가.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ㆍ정황이 비슷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1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34)
원 제목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