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정한 네 단계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1>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1. 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2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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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85 (1992.12.28 회신),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80)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