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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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무엇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되어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특정지역의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회답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배율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77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회신),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27)
원 제목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할 때 양도시 토지등급 변동된 경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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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