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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법인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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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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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건축비상당액을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사 장부에 계상한 때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사 장부에 상계 내용을 계상한 때 건축주들이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이익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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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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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한 대표가 종업원에게 준 돈은 증여인가?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종전에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199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임 후 종전 종업원들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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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대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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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채권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회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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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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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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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초과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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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가지급금이 장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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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아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이사의 아들 등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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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리법인의 임원끼리는 사용인 관계인가?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5.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이사와 특정 영리법인 임원 사이에 이사의 사용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재직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인 관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이사의 사용인”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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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
상속증여세-1992.10.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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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0.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각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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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빌린 돈도 상속재산의 채무인가?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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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빌린 대표이사 차입금은 상속채무인가?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8.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서 빌린 차입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묻는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해당 차입금이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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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 취득자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는 형식상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1988.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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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는가?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상속증여세-198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6년 4월 29일 및 8월 14일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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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증여의제인가?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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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은 특수관계인인가?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인 출자임원과 양수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지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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