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임한 대표가 종업원에게 준 돈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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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임한 대표가 종업원에게 준 돈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급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표이사 사임 후 종전 종업원들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주 겸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종전에 같이 근무한 해당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대가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종전에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대주주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대가관계없이 종전에 같이 근무한 당해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종전 종업원들에게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일정액의 과세 여부.

회답

대주주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대가관계없이 종전에 같이 근무한 당해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61 (<time datetime="1999-07-06">1999.07.06</time> 회신), "사임한 대표가 종업원에게 준 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2)
원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후 종전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