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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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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자인 출자임원과 양수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특수관계인지와 비상장주식 평가를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출자임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다.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 임원이고 그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순자산가액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54...9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법인의 출자임원이 주식을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자가 출자임원이고 양수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54...9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로 평가한 영업권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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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0 (<time datetime="1986-05-28">1986.05.28</time> 회신), "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40)
- 원 제목
- 출자임원과 대표이사 아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