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이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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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각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당사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다른 당사자는 그 법인의 주주인 관계다. 그 밖의 구체적인 관계가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27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대표이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31)
원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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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