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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리법인의 임원끼리는 사용인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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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재직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인 관계가 아니다.
공익사업 이사와 특정 영리법인 임원 사이에 이사의 사용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재직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인 관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이사의 사용인” 관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이사와 다른 사람이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의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는 경우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그와 같이 각각 재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의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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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79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같은 영리법인의 임원끼리는 사용인 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77)
- 원 제목
- 공익법인 이사의 사용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