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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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주주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08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08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08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08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08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08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31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79)
원 제목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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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