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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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명의가 형식상 등기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 양도했다. 사실상 취득자는 법인이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는 형식상 등기에 불과한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 취득자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는 형식상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자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는 형식상의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차용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에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상의 취득자가 법인이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가 형식상 등기에 불과한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7 (<time datetime="1988-07-07">1988.07.07</time> 회신), "대표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58)
원 제목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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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