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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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가 다시 배정되는 상황이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는 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동일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일직장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5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동일직장 관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회답

1. 동일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동일직장 관계」에 해당한다.

2.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법 제35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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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54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8)
원 제목
실권주 인수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