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83회신일 1999.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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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13조 5항의 규정을 참고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5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5항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83 (1999.10.05 회신),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66)
원 제목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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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