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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9건 · 9/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결정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402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채무를 갚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채무를 상환해 어음을 회수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04 부도어음·수표의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기준과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각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5 보증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받은 매출채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 후 보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과세 매출채권에 한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06 폐업 뒤 기존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당해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 폐업 후 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만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부도 후 6개월 지난 일부 채권도 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8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409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배서인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에 포함된다.

410 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리계획안을 협의 중이고 인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1 채무잔액확인서의 채권도 부도 사유로 공제되는가?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받은 채무잔액확인서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2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매출처 대신 변제한 제품대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 차감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부도 후 6개월 지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5 배서 없는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6 사업양도 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양도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사업 양수 당시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어음이나 수표에 한정된다.

417 어떤 매출채권부터 소멸시효 대손공제가 적용되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96.7.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9 부도 후 일부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으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부도를 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및 회수불능 증명서류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 대손세액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3 부도 후 일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5 배서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상환하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채무를 면제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 지점 이전 후 기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 시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428 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99, 1997.11.19.가 제시되었다.

429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을 소구로 상환하고 회수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가 부도 후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사업자는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31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2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434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상과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ㆍ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3, 1998.03.14를 제시하였다.

43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여야 하며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437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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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814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요건이나 공제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438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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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이나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정리계획인가로 미회수 시 언제 대손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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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과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대손금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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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뒤 금융기관이 보유할 때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다.

441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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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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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배서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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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444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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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5 부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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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하고, 중단사유가 끝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진행한다.

44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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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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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8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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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시행령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449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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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어음 부도 후 6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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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요건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의 의미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를 뜻한다.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